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은 13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일요일 의무휴업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10일 대구시 8개 구·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대형마트들은 지난 12일(일)에 정상 영업하고, 13일(월)에 휴점을 실시했다.
마트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 전통시장 상인 등도 이해당사자로서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는 지난달 13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행정예고를 한 이후부터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시민의 서명, 자필 의견서 등을 총 3,355건 모아 대구시 각 구·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트노조는 이 같은 의견도 전부 묵살됐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마트노조는 8개 구·군의 고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또 대형마트가 없는 대구시 남구·중구·달성군을 제외한 5개 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 대상으로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마트노조는 “10년 동안 문제없이 유지되던 둘째, 넷째 의무휴업일을 도둑맞았다”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미리 잡아둔 약속을 취소하고 일요일에 첫 출근한 어제의 참담함과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마트노동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의 일요일을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대구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원래 의무휴업일이 평일인 지역은 일요일을 되찾기 위해, 일요일인 지역은 일요일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즉 모든 유통노동자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위해 전국의 마트노동자들이 뭉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마트노조는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접수한 대구지방법원까지 약 3km 행진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마트노동자들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