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용중인 Internet Explorer는 2022년 6월 15일에 공식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Internet Explorer로 웹사이트 이용시 보안 및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crosoft Edge,
크롬,
네이버 웨일 등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22년 12월 2일 도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