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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홍보 [새롬동]

작성자새롬동  조회수747 등록일2023-07-10 링크  공지글N 
아이콘세종시_보증금제_홍보물.jpg [4,362.7 KB]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홍보 이미지
1. 「자원재활용법」제15조의2에 따라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고자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세종·제주에서 '22. 12.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분리수거함·길거리에 보증금 1회용 컵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보증금제를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시 행 일 : '22. 12. 2.(금)부터 / 세종시 관내 동지역에만 해당, 읍·면지역 제외
나. 내 용 : 소비자가 1회용 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액(300원)을 합산 지불하고 빈 컵 반납 시 보증금 환불, 반납 컵은 별도 회수·재활용
다. 반납장소
-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계좌 등록 후 동 주민센터·공공기관 내 간이회수기(앱 반납)
또는 구입·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현금 반환 가능)
- 반납 시 컵 뚜껑·홀더, 빨대, 내용물(음식물)은 반드시 제거 후 컵만 반납
※ '자원순환보증금 앱' 을 통한 반납 시 탄소중립포인트 200원 추가 지급


붙임 1회용 컵 보증금제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