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피의자 한 해 735명, 의료사고 실형은 3명꼴? 고소된 의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 데이터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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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연평균으로 보면, 직업이 '의사'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는 한 해 735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38.4명이었고, 그중 금고·징역 실형은 5년 동안 16명, 한 해 3.2명꼴이었습니다. 수사 대상과 처벌 사이에 숫자 차이가 큽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통계라서 "735명 중 3명"처럼 비율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공식 자료로 따라가면서, 어디까지가 데이터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원자료와 노트북을 함께 공개합니다.

- 단계별 규모(2019~2023 연평균): 의료분쟁 조정 신청 2,281건, 직업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735명, 형사재판 1심 판결 피고인 38.4명(사건 34.4건), 금고·징역 실형 3.2명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통계라 전환율이 아니라 규모로만 비교합니다.
- 재판에 가면: 1심 판결 192명 가운데 벌금 67명(34.9%), 무죄 55명(28.6%), 금고 집행유예 44명(22.9%)이었고, 금고·징역 실형은 16명(8.3%)이었습니다. 벌금은 50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어느 진료과가: 피고인은 정형외과 30명, 성형외과 29명, 내과 21명 순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는 9명(4.7%), 소아청소년과는 7명(3.6%)이었습니다.
- 사람들이 본 것: 유튜브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검색 상위 19개 영상 조회수 1,113만 회 가운데 80%가 고소·수사를 둘러싼 비판, 14%가 경찰 수사 방식 논란을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 한계: 판결문 분석이라 약식명령·불기소·불송치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피의자 수에는 의료사고가 아닌 사건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수사받는 과정의 부담 자체는 이 데이터로 잴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처벌 논란에서는 "의사가 매년 수백 명씩 기소된다"와 "실제 처벌은 거의 없다"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둘 다 숫자를 내세우지만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 논쟁적인 이슈에서 주장마다 다른 숫자를 공식 통계로 대조해 보고 싶은 분
- 입건, 기소, 판결처럼 단계가 다른 통계를 섞지 않고 읽는 연습이 필요한 데이터 분석 입문자
-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이후 "의사는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나"가 궁금한 분
코드를 직접 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노트북을 열고 런타임 → 모두 실행을 누르면 이 글의 숫자와 차트 5개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공공 보고서의 표는 CSV로 옮겨 두었고, API 키 없이 실행됩니다.
Step 1. 질문을 단계별로 쪼갭니다
이 주제를 고른 계기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7월 영아가 숨진 뒤 보호자가 의료진을 고소했고, 9월 30일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의료진을 범죄자처럼 다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과실 여부는 경찰이 수사 중이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논란이 던진 질문, "의료사고로 고소된 의사는 실제로 어디까지 가나"를 공식 통계로 확인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의료사고로 의사가 형사 고소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 피의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보사연 원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 수'로 적고 있어, 이 글도 '피의자(수사 대상)'로만 씁니다.
- 기소와 피고인: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것이 기소이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 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판결문 분석에는 빠져 있습니다.
| 질문 | 쓰는 데이터 | 답할 수 있는 것 |
|---|---|---|
|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했나 | 유튜브 검색 상위 영상 | 관심의 방향 |
| 단계별로 얼마나 되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 대검찰청 범죄분석, 판결문 분석 | 조정·수사·재판·실형의 연평균 규모 |
| 재판에 가면 결과는 | 판결문 분석 1심 선고 |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 비율 |
| 누가 재판에 서나 | 판결문 분석 진료항목 | 진료과 분포 |
Step 2.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봅니다
주제를 잡기 전에 반응부터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유튜브에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검색해 상위 19개 영상의 조회수를 모았습니다. 영상 제목에 나온 단어로 주제를 나눴고, 한 영상이 여러 주제를 다루면 아래 표의 앞쪽 주제로 셌습니다. 제목은 개인 국적 등이 들어 있어 공개 데이터에 싣지 않았습니다.

| 영상이 다룬 내용 | 영상 수 | 조회수 | 비중 |
|---|---|---|---|
| 고소·수사를 둘러싼 비판 | 6개 | 약 891만 회 | 80.0% |
| 경찰 수사 방식 논란 | 6개 | 약 159만 회 | 14.2% |
| 의료진 반발·사직·진료 공백 | 5개 | 약 58만 회 | 5.2% |
| 정부 대응 | 1개 | 약 4만 회 | 0.3% |
| 기타 | 1개 | 약 2만 회 | 0.2% |
사람들의 관심은 의료 인력 부족보다 "진료하다 사고가 나면 의사가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맞나"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해 보기로 했습니다.
Step 3. 단계별 규모를 같은 기간 연평균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의료사고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여기서는 2019~2023년 5년 연평균을 기준으로 네 단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단계 | 2019~2023 연평균 | 출처 |
|---|---|---|
| 의료분쟁 조정 신청 | 2,281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 |
|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직업 '의사') | 735명 | 대검찰청 범죄분석(보사연 보고서 표3-1-1, p.561) |
| 형사재판 1심 판결 피고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 38.4명 (사건 34.4건) | 판결문 분석 표3-2-3(p.572), 표3-2-11(p.582) |
| 금고·징역 실형 | 3.2명 (5년 16명) | 판결문 분석 표3-2-12(p.582) |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 해 수백 명이지만,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사람은 수십 명, 실형은 몇 명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피의자 735명 중 38명만 재판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통계는 직업 '의사' 전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고, 판결 통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사고 판결문만 모은 것이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인용되는 "의사 연평균 752명 기소"라는 숫자도 확인했습니다. 보사연 보고서는 이 숫자가 기소가 아니라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피의자" 수를 가리킨다고 비판했습니다(p.560~561). 즉 수사 단계의 숫자를 재판 단계의 숫자처럼 읽은 것입니다.
Step 4. 연도별로 나눠 봅니다

| 연도 | 피의자(직업 '의사', 명) | 1심 판결(건) |
|---|---|---|
| 2019 | 783 | 35 |
| 2020 | 868 | 45 |
| 2021 | 645 | 45 |
| 2022 | 668 | 29 |
| 2023 | 711 | 18 |
피의자는 해마다 600~800명대, 1심 판결은 18~45건이었습니다. 2022~2023년 판결이 적은 것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서, 감소 추세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9년 2,824건에서 2024년 2,089건까지 2천 건대를 오가다 2025년 2,605건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습니다.
Step 5. 재판에 넘겨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판결문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의 세부 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했습니다. 2019~2023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1심 판결을 받은 172건, 피고인 192명(의사 170명, 치과의사 12명, 한의사 10명)을 모두 읽었습니다.

| 1심 결과 | 인원 | 비율 |
|---|---|---|
| 벌금 | 67명 | 34.9% |
| 무죄 | 55명 | 28.6% |
| 금고 집행유예 | 44명 | 22.9% |
| 금고 | 8명 | 4.2% |
| 징역 | 8명 | 4.2% |
| 징역 집행유예 | 4명 | 2.1% |
| 선고유예 | 4명 | 2.1% |
| 벌금 집행유예 | 1명 | 0.5% |
| 공소기각 | 1명 | 0.5% |
재판에 넘겨진 사람 10명 중 3명 가까이는 1심에서 무죄였고, 가장 흔한 결과는 벌금이었습니다. 벌금 67명의 평균 금액은 627만 원, 가장 많은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표3-2-13, p.583). 실형 16명의 형량은 6개월에서 36개월이었고 12개월이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표3-2-12). 1심 결과라 항소심에서 바뀐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Step 6. 어느 진료과가 재판에 서는지 봅니다

| 진료과 | 인원 | 비율 |
|---|---|---|
| 정형외과 | 30명 | 15.6% |
| 성형외과 | 29명 | 15.1% |
| 내과 | 21명 | 10.9% |
| 신경외과 | 12명 | 6.3% |
| 치과의료 | 12명 | 6.3% |
| 산부인과 | 11명 | 5.7% |
| 한방의료 | 10명 | 5.2% |
| 응급의학과 | 9명 | 4.7% |
| 마취통증의학과 | 9명 | 4.7% |
| 소아청소년과 | 7명 | 3.6% |
(표3-2-37, p.602. 그 외 진료과와 기타·복수 과 31명은 차트에 묶어서 표시)
이번 논란의 소아응급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는 5년 동안 각각 7명, 9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값은 진료과별 의사 수에 비례한 비율이 아니라 단순 인원입니다. 의사 수가 적은 과는 인원이 적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필수의료 과는 처벌 위험이 낮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Step 7. 결론을 쓰기 전에 함정을 점검합니다
| 함정 | 판정 | 확인 방법과 조치 |
|---|---|---|
| 서로 다른 통계를 비율로 나누기 | 걸림 | 조정(건), 피의자(명, 직업 '의사'), 판결(명, 의사·치과·한의)은 집계 기관과 범위가 다름 → 전환율 대신 연평균 규모만 나란히 |
| 입건과 기소 혼동 | 걸림 | '연 752명 기소'는 피의자 수라는 비판(보사연 p.560~561) → 피의자는 '수사 대상'으로만 표기 |
| 판결 분석의 빈칸 | 걸림 | 검찰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약식명령·불기소·불송치가 빠짐(보사연 p.566~567) →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은' 범위로만 해석 |
| 피의자 범위 | 걸림 | 업무상과실치사상 전체라 의료사고가 아닌 사건도 섞였을 수 있음 |
| 최근 연도 판결 감소 | 확인함 | 재판 진행 중 사건이 있어 2022~2023년 감소를 추세로 보지 않음 |
| 사건 수와 피고인 수 | 확인함 | 172건과 192명을 구분(한 사건에 피고인이 여러 명) |
| 진료과 비중 | 걸림 | 진료과별 의사 수 대비가 아닌 단순 인원 |
| 사건 판단 | 확인함 | 아주대 사건의 과실·책임은 판단하지 않음. 실명·국적·영상 제목 미사용 |
| 반응 표본 | 걸림 | 유튜브 상위 19개, 제목 단어 분류, 검색 개인화·시점 영향 |
그래서, 의료사고로 고소된 의사는 어디까지 갈까
데이터로 확인한 것은 이렇습니다.
- 피의자 통계와 판결 통계는 숫자 크기가 크게 다릅니다. 직업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는 한 해 수백 명이지만, 1심 판결을 받는 의료인은 연평균 38.4명, 실형은 3.2명이었습니다(통계 범위가 달라 비율은 아님).
- 재판에 가도 무죄와 벌금이 많습니다. 1심 192명 중 무죄 28.6%, 벌금 34.9%, 실형 8.3%였습니다.
- 소아응급 분야는 재판에 선 인원이 적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7명, 응급의학과 9명이었지만, 의사 수 대비 비율은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판에 넘겨진 의료인 중 금고·징역 실형까지 간 경우는 5년간 16명'이라는 점까지입니다. 피의자 통계와 판결문 통계는 대상·범위·집계 기관이 달라서, 수사가 처벌보다 몇 배 자주 시작되는지나 수사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는 부담이 처벌보다 수사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확인하려면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보고서 부록에 실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안건에도 '소모적 소환조사, 수사 장기화'를 줄이는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부록 p.635). 하지만 수사 기간, 소환 횟수, 압수수색 건수 같은 숫자는 공개 통계에 없어서, 그 부담의 크기는 이 데이터로 잴 수 없습니다. 경찰청 공개 범죄통계에서도 의료기관 압수수색을 따로 집계한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증상 | 원인 | 해결 |
|---|---|---|
| 기사마다 '의사 기소' 숫자가 수십 배 다름 | 피의자 수와 피고인(기소) 수를 섞어 씀 | 숫자 옆에 '피의자/피고인/판결 건수' 중 무엇인지 반드시 적기 |
| 172와 192 중 무엇을 써야 할지 헷갈림 | 172는 판결 건수, 192는 피고인 수 | 비율 계산의 분모를 결과(사람)면 192, 사건이면 172로 |
| 판결 수를 연간 기소 수로 썼더니 지적받음 | 판결문 분석에는 약식명령·불기소가 빠짐 |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받은' 범위라고 밝히기 |
| 의협 보고서 원문이 안 열림 | 사이트 트래픽 초과로 첨부 다운로드 실패 | 보사연 보고서가 재인용한 대검 원표(표3-1-1)로 확인 |
| Colab 차트의 한글이 네모로 나옴 | 기본 폰트에 한글이 없음 | 노트북 첫 셀이 나눔고딕을 설치하고 폰트를 지정함 |
원자료 표(CSV)와 노트북은 team-datapopcorn/datapopcorn-assets/medical-accident-criminal-data에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보건복지부 게시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